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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

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09
첨부파일 아이피 125.138.114.114
제목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 하반기 신청
내용


환경부와 국가환경교육센터는 환경교욱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1조에 의거하여,


우수한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
이와 관련, 2022년 하반기 신규지정 접수 및 지정을 위한 사전 컨설팅 지원을 운영하고 있어 안내 드립니다.


사전 컨설팅의 경우 환경교육 전문가를 1:1 배치하여 프로그램 지정을 목표 서류 작성부터 프로그램 내용 자문까지 지원 합니다.


관련한 하반기 지정신청 및 컨설팅 신청 관련 포스터 및 컨설팅 신청 방법 자료 첨부합니다.


또한 자세한 문의 사항은 아래의 메일 또는 내선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히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
※ 컨설팅 비용 국가환경교육센터 부담 


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사무국 배상


붙임1.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 하반기 신청 안내문 

붙임2. 2022년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 컨설팅 안내자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