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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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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「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」 2023년 1회 신규지정 신청 안내
내용

  환경부에서는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1조에 의거 국민에게 신뢰할 수 있는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「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」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이와 관련, 2023년도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1회 신규지정 신청일정과 지정을 위한 사전 컨설팅 지원을 안내드립니다.

 

1. 신청기간 : 2023년 1월 31일 (화) 까지 상시접수

2. 신청대상 : 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, 기관, 지자체, 기업, 학교 등 신청요건에 부합하며 지정신청을 희망하는 누구나

3. 신청방법 : 환경교육포털(https://www.keep.go.kr/portal/1) > 제도지원 >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 > 지정신청

                       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 https://keep.go.kr/portal/107 참고  

 

4. 문       의 : 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사무국 () 02-3406-3118,  (e-mail) spellstar00@epa.or.kr